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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으로만 떠 돌던 방과후 학교 비리가 50억대 비자금 조성이라는 실체를 드러냈다.
'방과 후 학교' 사업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형 교육업체 대교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방과 후 학교 사업 계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컴퓨터 시설 등의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린 뒤 시공업체로부터 이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방과 후 학교 사업을 담당하는 대교 서울지역 지부 4곳의 지부장과 시설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대교 측이 계약 대상자인 각 학교장에게 건넬 돈을 시설지원 공사비에 먼저 포함시킨 뒤 다시 받아내 로비자금으로 써온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 A학교에 들어가는 시설지원 공사비가 1억3천만원이라면 여기에 1천만∼2천만원을 더 얹어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돈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지부장을 통해 접대비나 뇌물로 썼다는 것이다. 대교 본사의 본부장과 팀장은 각 지부의 자금 조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교는 이런 식으로 서울지역에서만 150여개 학교와 방과 후 학교 사업 계약을 맺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을 뿌렸으며, 조성된 비자금만 40억∼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대교가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본사와 공사업체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각 지부장,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교 측의 조직적 개입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대교 학교교육팀장 김모씨를 구속한 데 이어 김씨의 상급자인 권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된다.
대교는 그러나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일선 학교와 계약을 맺은 각 지부에서 알아서 한 일이며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