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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의장 이규창)가 전국 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 시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군의회에 따르면 23조로 되어 있는 강령은 의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직 유관단체에 소속된 공직자 등으로부터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인사청탁, 이권개입, 금품수수 등의 금지는 물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제한하고 있다.
경조사도 친족이나 동료 의원, 소속 직원, 의원이 소속된 종교단체나 친목단체 등을 제외한 직무 관련자에게는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 등에 참석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서면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 직속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민간인 7-9명으로 구성)의 자문을 거쳐 의장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전공노 출신의 김상봉(민주노동당) 부의장과 김동구(한나라)ㆍ김윤희(민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난 3월 15일 군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군 의회는 이 조례 제정 사실을 언론 등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의회를 방문해 "진천군의회가 의원 목을 스스로 죄는 행동강령을 전국 처음으로 만든 것은 수범사례"라고 격려하면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