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추진
  •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돼 근로자들의 출퇴근길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현재까지 통근용 전세버스는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만 허용됐다.

    이런 이유로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출퇴근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협의회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전세버스운송업체와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들이 공동 통근용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산업단지의 접근성이 개선돼 기업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공동이용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관의 58%(470개 기관 중 266)가 공동통근버스 운행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