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1차 4명 중징계에 이어 2차로 18명 징계
-
감정평가사 자격을 대여한 혐의자에 대해 제재가 가해졌다.
국토해양부는 5일 감정평가사의 불법 자격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자격을 대여한 4명을 중징계 조치한데 이어, 4일 법률 전문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자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18명에 대해 자격등록취소 3명, 업무정지 2년 3명, 업무정지 1년 3명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외 다른 혐의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추가로 징계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의 자격 대여는 그간 감정평가 업계에서 관행화 돼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져 왔지만 업무 특성상 국민의 재산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엄격한 공정성도 요구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혐의자에 대한 징계 조치 외에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감정평가업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