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검찰, 산업재해 취약사업장 안전점검
  • 불시 점검을 통해 사업장 근로자 안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7일부터 시작되는 검찰 합동점검에서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