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관련 11건, 중기청 1건, 특허청 2건 통과
  • 스마트그리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7일 “지난 4월 29일 제299회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4건의 법률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14건은 지경부 소관 11건, 중기청 소관 1건, 특허청 소관 2건이며, 지경부 소관 4건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이다.

    지경부는 “앞으로 산업·에너지·중소기업 관련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률안 공포 후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그리드법이 시행되면 스마트 전력기기 생산업체, 개발업체 등이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스마트그리드 실용화가 한층 앞당겨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