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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사업 참여를 돕고자 지식경제부가 관련 제도 개정에 나섰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8일자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금번 고시 개정은 지경부에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KCER 사업)’을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 사업(KCER)이란 기업이 설비투자 시 온실가스를 더 적게 배출하는 신형 장비를 도입할 때 생기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가 ‘등록→인증→구매’하는 것이다. 이 KCER 제도를 통해 정부가 발행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인증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870만 톤(CO2)에 달했으며 이중 정부가 구매한 양은 697만 톤, 금액으로는 343억8,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 KCER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는데다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그동안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중소기업들이 KCER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연간 5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기업만 등록할 수 있던 기준을 연간 100톤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 조합 등은 묶어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KCER 이행실적 검증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을 사후관리 운영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전대응기반 구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축소)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또한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KCER 감축실적의 구매 단가 현실화와 중소기업의 감축실적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금년 중 관련 규정(정부구매 공고)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