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적용대상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기로
-
청와대는 7일 준법지원인제와 관련, "상법 개정안에는 준법지원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개혁적인 내용이 많아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일 정부로 이첩돼 온 상법개정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준법지원인제가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되 대통령령을 통해 적용대상 회사의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고칠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령에서 정할 상장회사의 범위나 이중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준법지원인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상장회사에 법률 자문을 해주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한 제도로 재계는 부담만 는다며 강력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