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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누적되는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신설하고, 올 하반기부터 미신고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평과세 실현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7조1000억원으로 이 중 6100억원이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됐다.
또 세금정책에서 사전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하고 완전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5년간 제외되며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각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지방기업•사회적기업 등에 무담보대출, 우대금리, 담보면제 등 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에 탈세에는 엄격하게 대처키로 하고 고소득, 고위층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정부는 주목하고 계열사 몰아주기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기업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벌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겨냥한 조치로 과거에도 검토됐지만 제도화되지 못한 사안이다.
국세청도 이날 보고에서 주식을 회사 임직원 명의로 은닉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는 차명주식 이용이나, 우회상장을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행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변칙 상속•증여,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초까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운용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계좌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며 하반기부터는 미신고자를 파악해 처벌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의심행위 중 파급효과가 큰 사안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올 4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을 집중관리하고, 의무발급 가맹점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인력도 50명에서 174명으로 대폭 확대해서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