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 입법예고교원 5년, 직원 2년간 교과부 공무원 신분 유지
  • 내년부터 법인으로 전환되는 서울대에 기초학문 지원·육성과 학생 장학·복지 업무를 맡을 별도 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무상 양도받는 국유재산 중 교지·교사 등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교직원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교원은 5년, 직원은 2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전환에 발 맞춰 기초학문 지원·육성을 위한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학생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장학·복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시행령(안)이 두 위원회 설치를 명문화 한 이유는 서울대가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지적됐던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연구축소, 재학생 금전적 부담 가중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각 교내외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두 위원회는 관련 시책을 수립해 시행·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총장은 정관에 따라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행령(안)은 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상양도되는 국유재산과 관련해서는 ▲교지(실습지를 제외한 교내 모든 용지) ▲강의실·도서관·행정실·학생회관·대학본부 등 교육기본시설 ▲체육관·강당·기숙사 등 지원시설 ▲실험실·연구실 등 연구시설 ▲박물관·교직원 주택 등 부속시설 등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단 매도·증여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 교육·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고, 처분가액이 10억 미만이면 학교가 신고절차만을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 교원에 대해서는 법인화 이후 5년 간, 직원은 2년 간 교과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과부에 소속돼 서울대에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이 된다.

    규장각 등 그동안 서울대가 문화재청의 위탁 및 재정지원을 받아 관리해온 지정문화재는 학교의 교육·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대가 위탁 관리하게 된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학교로 남는 서울사대 부속 초중고교 교원임용 및 예산편성 등에 대해서는 서울대 총장의 지도·감독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앞으로 부처협의,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이후 제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해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서울대 법인화 이행 점검 T/F’를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