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에 “오만한 발상”
  • “주민투표법이 민주당의원들의 입맛대로 좌우되는 법령인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24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18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은 주민들이 뽑지 않고 하늘이 권한을 부여한 특별한 신분이라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지방의회 의원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같은 상위법을 하위법인 조례로 규정하여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시도의회가 풀뿌리 시민들의 민의를 외면하고 시민들의 청원을 무산시키려 드는 시도는 징벌을 받을 짓”이라며 “이런 의원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친환경 전면무상급식을 저지하고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