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단체 회원 초청 시사회 가져“갱생 기회를 줘야” VS “살인 처벌받아야"
  • 영화 '고백' 오는 31일 개봉을 앞두고 청소년·교육 관련 사회 단체들과 함께 시사회를 진행해 화제다.

    평소 청소년 문제에 대해 활동을 펼치는 사회 단체들인 만큼 영화를 본 청소년·교육 관련 단체 회원들은 영화 속 청소년 범죄와 청소년법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나누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영화 '고백'은 13살 중학생들의 장난스런 살인, 그들에게 딸을 잃은 여교사의 우아한 복수, 그리고 사건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잔인한 고백을 그린 영화다.

    13살 중학생이 저지른 살인 사건과 여교사의 복수라는 충격적인 소재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개봉 전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한국 청소년 상담원 협회, 한국 청소년 재단, 교실 밖 교사 커뮤니티(교컴) 등 다양한 청소년·교육 관련 사회 단체 회원들을 초청한 시사회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영화를 관람한 사회 단체 회원들은 “청소년 관람 불가인 이유를 모르겠다. 청소년이 봤으면 좋겠다”, “출연진의 연기가 너무 좋았다”, “탄탄한 스토리와 장면과 잘 어울리는 음악이 인상적이었다”, “영상과 음악이 제대로 한 몫을 한 굉장한 영화”, “어린 아역들의 뛰어난 연기력에 박수” 등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 ▲ 국내 개봉 후 청소년 법과 관련 뜨거운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 '고백' 스틸컷.ⓒ미로비젼 제공
    ▲ 국내 개봉 후 청소년 법과 관련 뜨거운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 '고백' 스틸컷.ⓒ미로비젼 제공

    특히 영화 '고백'이 ‘14살 미만 청소년은 형법 41조에 의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체포되지도 않는다’는 청소년법에 대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큼 영화를 본 청소년 단체 회원들은 청소년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서서 진지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청소년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한 사회도 책임이 있다”, “갱생의 기회는 주어져야 함”,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의 논의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어려도 살인은 체벌을 해야 한다”, “청소년법의 대상 연령을 향후 더 낮출 필요 있다”, “처벌'이라는 의미보다 '교육'적 차원의 도구가 필요하다”, “올바르고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 등 청소년 선도와 교육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의 회원들인 만큼 더욱 열띤 논쟁을 펼친것으로 알려졌다.

  • ▲ 14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청소년 법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영화 '고백' 스틸컷.ⓒ미로비젼 제공
    ▲ 14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청소년 법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영화 '고백' 스틸컷.ⓒ미로비젼 제공

    최근 국내에서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8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만 12세~14세 미만에서 만 10세~14세 미만으로 하향 확대됐지만 최근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악해지고 있어 형사 미성년자 제한 연령을 현 14세에서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학교 체벌 금지에 의한 교권 하락, 청소년 강력 범죄 증가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어 영화 개봉 후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화 '고백'은 올 해 열린 제 34회 일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각본상, 최우수 편집상을 휩쓸며 4관왕 수상, 올 해 최고의 일본 영화로 인정받은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