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지난해 상담사례 분석 발표‘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체벌금지, 인권조례와 무관치 않아”
  • 한국교총이 17일 발표한 ‘2010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 사례는 모두 260건으로, 104건을 기록한 2001년과 비교할 때 10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권 추락’과 교실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교총은 접수되지 않은 현장 침해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돼 교권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발생된 유형별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98건(37.7%)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피해(47건, 47.96%), △학생지도 차원의 경미한 체벌에 대한 과도한 금품요구, 사직요구, 폭언 피해(39건, 39.8%) △학교인근 주민 및 용역업체 직원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학교운영 피해(12건, 12.24%) 등이다.

    교총은 ‘학생지도 차원의 경미한 체벌에 대한 과도한 금품요구 등 피해’가 전년도에 비해 14%증가(25.9% → 39.8%)했다며, 이는 체벌전면금지 조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체벌금지 후 고의적인 지도불응 및 교사놀리기 등의 교권추락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폭언·협박 후 사직강요, 전근강요, 담임박탈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양옥 회장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것은 교실붕괴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금지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관련 당사자간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신정기 한국교총 교권국장은 교권침해 사건 증가 이유로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원)간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분쟁사안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해결방식 미숙 및 갈등 조정시스템 부족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사고 ▲정부, 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 및 수호의지 부족 등을 지적했다.

    신 국장은 “자긍심과 교권이 추락한 교사에게 열정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소수 학생 학부모의 부당행위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만큼 감정적 대응보다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부당행위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9년 7월 국회에 제출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