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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는 제보자 전씨가 장자연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의 필적은 고인의 것과 상이하다고 밝혔으며 오히려 전씨로부터 압수된 편지의 적색 필적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뉴데일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제보자 전씨가 폭로한 소위 '장자연 편지'의 필체가 고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난 6일 장자연의 자필 편지 50통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한 SBS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BS "장자연 친필 편지 단독입수" 보도 = SBS '8시 뉴스'는 지난 6일 방송을 통해 "고(故) 장자연이 남긴 50통의 자필 편지를 단독 입수했다"며 "고인은 '눈꽃-설화'라는 별명으로 한 지인(전OO)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2005년부터 죽기 직전까지 일기처럼 씌여진, 230쪽에 달하는 고인의 편지에는 장자연이 김모 씨의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무렵인 2007년 10월 이후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 받았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자연은 자신이 접대한 상대가 31명이라며 이들의 직업과 이름을 기록했는데, 연예기획사와 제작사 관계자 뿐 아니라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까지 열거돼 있다"고 SBS는 전했다.
◆필적 감정 의뢰 "친필 맞다" 주장 = 더욱 놀라운 사실은 SBS가 "해당 편지를 장자연 본인이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 전문가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장자연의 필체가 맞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도한 것.
하지만 SBS는 "경찰이 편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사건 당시 장자연의 지인이 친필 편지를 언론사에 제보, 경찰이 수사관 2명을 급파했지만 (제보자가)편지를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편지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해당 편지는 날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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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서울 신월동 소재 국과수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양후열 문서영상과장은 "고 장자연씨의 친필이라고 주장됐던 편지 원본 24장은 장자연씨의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이고, 오히려 이 필적은 광주교도소에서 전모씨로부터 압수한 적색의 필적과 동일했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
SBS의 이같은 보도는 2년 전 경·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해당 보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장자연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장자연 리스트에 얽힌 특정 언론사명을 거론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장자연 사건'은 연예계를 떠나 또 다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증거 불충분‥수사 종결 = 2009년 3월 탤런트 장자연이 자살하면서 불거진 소위 '장자연 사건'은 당시 장씨의 매니저를 지낸 유씨가 "소속사 대표 김씨가 지금껏 장자연에게 성접대를 강요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소속사 측으로부터 모종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0여 명의 유명인사가 무더기 조사를 받는 형사 사건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장장 5개월간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 해당 사건을 총지휘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뚜렷한 증거가 없고 동료 연예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김 대표의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장자연 리스트'에 올랐던 금융업 종사자, 외주 제작사 대표 등도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김씨가 장자연의 머리를 페트병으로 몇 차례 때린 사실과 전 매니저 유씨의 행동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사실이 인정돼 각각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특히 경찰은 2009년 3월 중순 전모씨가 '왕첸첸'이라는 가명으로 장자연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자 수사관 2명을 보내 '편지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전씨가 응하지 않자 관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장자연의 편지는 날조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민간 필적 감정가 "국과수 의견 존중" = 한편 SBS는 16일 "전씨가 제공한 편지가 장자연 친필 문건이 아니"라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온 직후 "국가수의 발표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히며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당시 SBS로부터 의뢰를 받고 제보자 전씨가 폭로한 문건의 필체를 감정했던 한 필적 감정 전문가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태가 안좋은 사본을 감정했기 때문에 복사하는 과정에서 글씨체의 변형이 생겼을 수도 있다"며 "원본 감정을 한 국과수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