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사건’ 윤태식씨 손배소에 화해조정 결정
-
청주지법은 11일 ‘수지김 사건’으로 수감 중인 윤태식씨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쓴 자서전 ‘동행’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화해조정 결정을 내렸다.
‘수지 김 사건’은 지난 1987년 1월 홍콩에서 한국 여성 수지김이 남편 윤씨에 의해 살해되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오히려 수지김을 북한의 공작원으로 조작하여 해외 상사원 납치 공작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6월형이 확정됐다.윤씨는 이 여사의 자서전에서 ‘2001년 청와대에서 윤씨의 신원조회 기록을 봤는데 사기죄, 혼인빙자, 강간 기록이 있었다’는 대목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09년 이 여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윤씨의 범죄 전력을 볼 때 자서전 내용과 달리 혼인빙자, 강간 기록은 없다”며 “이 여사 등은 관련 내용을 정정해 주간지에 게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