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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3월 17일부터 모든 CDM 검인증기관은 적격요건을 갖춘 심사원을 확보하고 한층 고도화된 심사 수행능력을 갖추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UN 지정 CDM 검인증 기관인 ‘온실가스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CDM사업이란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개발을 지속해야할 선진국이 부여받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대신 감축목표가 없는 개발도상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한 결과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목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개도국은 또 스스로도 감축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개도국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선진국은 저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 지원을 받아 발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이때 달성한 감축량은 '인증된 감축 실적(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 하며, 이는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DOE :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실적인증의 공정성에 관해 논란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UN은 CDM 검인증 기관의 심사능력을 보다 전문화, 고도화하기 위해 검인증기관의 자격요건, 검인증 수행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인증 인가표준을 개정해, 환경공단도 이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UN이 승인한 CDM 기구는 전 세계에 총 26개 기관이며, 한국은 환경관리공단을 비롯,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환경공단 온실가스인증센터는 이에 따라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원 양성과 실무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미 1월 및 2월에 심사원 양성 교육을 2차례 실시해 총 44명이 수료하고 39명의 적격 심사원을 배출하였으며, 계속해서 3차(5월) 25명, 4차(10월) 25명 등 총 50여명의 심사원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CDM 심사원 양성교육엔 온실가스배출 관련 제조업, 화학공정 등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환경공단 온실가스 인증센터 이선우 센터장은 “에너지, 제조, 화학 등 관련분야 기업들과 연계교육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CDM 검인증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