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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벌어진 초등교원임용시험 불공정 논란에 대해 경찰이 도교육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7일 경기제2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채점표와 시험지, 업무일지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
경기지역 초등교원 임용 3차시험은 1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의정부지역 6개 학교에서 치러졌으며, 1천200명이 응시해 825명이 합격했다. 그러나 시험 직후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수험생들은 일부과목 문제를 감독관이 사전에 일부 수험생에게 알려주고, 심층면접 준비시간이 수험생에 따라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일부 고사장에서는 교과서와 조건지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시험이 치러지는 등 불공정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이상 재시험을 실시하거나 전원합격처리 할 것을 요구하고 지난달 23일 경기제2교육청 담당과장과 시험감독관 등 5명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은 사건을 의정부경찰서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7일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일부 실수는 있었지만 재시험을 치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사결과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재시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