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貞甲 본부장의 상고심과 관련, 대법원장·대법관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自由애국시민들의 평화적 집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가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의 憲法을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 정창인
이 공개편지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의 2004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관련상고심(사건 2011도16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장 및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본론을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현 시국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상식이 무너지고 반역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반역이 일상화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반역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매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북괴의 대남선전선동을 그대로 따르는 구호들이 마구 쏟아내고 있고 그에 따른 시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보상위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모두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결정하고 보상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재심을 통해 대부분의 공안사건의 판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그야말로 반역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된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역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었는데도 도대체 검찰과 법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기본 임무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검찰이나 법원의 권한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검찰과 법원에 스며든 친북반역자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사나 판사에 대한 법적 신분보호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헌법 내에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위에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신분보장을 악용하여 법 위에 자신들의 이념과 성향을 올려놓고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0-1990년대 학생운동은 주사파에 의해 주도 되었으며, 대표적 학생운동 조직인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여러 번 대법원에 의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때 김일성에 충성맹세를 한 주사파가 지금은 사회의 중견 또는 핵심세력이 되어 사회 각 부분에 스며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검찰이나 법원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다면 제작할 수 없는 허위 프로그램이 광우병을 다룬 MBC PD수첩이지만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빨치산의 추모제에 학생을 데리고 간 전교조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집단으로 하였지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소위 튀는 판결은 법원 내에 침투한 친북좌익세력의 일탈행위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개혁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검사나 판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국심, 대한민국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허위내용의 글을게재하면 처벌하도록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자유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위헌결정을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행위도 사실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남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도 자유권에 속한다는 반인륜적 판단에 이르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계 전반에 확산된 비정상적 판단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본론인 서정갑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장과대법관들에게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서정갑 본부장은 대한민국 법을 어긴 일이 없으며 따라서 그는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서정갑 본부장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데 대해 대한민국으로부터 표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판결은 정상인들이 갖는 상식적 판단과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상식과 틀리는 법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상식과 틀리는 판결은 판사의 개인적 편견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서정갑 본부장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은 우리들의 상식과는 크게 다른 판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검사나 판사가 서정갑 본부장에 대해 정치적 박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로 권한을 남용하고 법의 해석과 적용을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검찰과 법원에 스며든 친북좌파세력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업적 윤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2004년 10월 4일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구국기도회 및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는 평화적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보수애국시민들이 참가한 이 집회는 친북좌파세력이 주도하는 수 많은 폭력집회와 비교할 때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필요가 전혀 없는 평화적 집회였습니다. 이 평화적 집회를 이끈 서정갑 본부장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그것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검찰의 공소권이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날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경찰 공식 집계로서도 십만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집회가 개최된 지 수 년이 지난 다음에 이병완 수경을 비롯한 수 명의 경찰관이 손바닥이나 손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고소하고 경찰버스 앞유리 1장이 파손되는 등 총 수리비가 80여만 원에 이르는 정도의 경찰재물 파손을 이유로 서정갑 본부장 등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는 언제나 복면을 하고 죽봉이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시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하여 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을 언도받았다는 소식은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애국시민들이 30만 명 이상이나 모인 이 집회에서 겨우 경찰 몇 명이 손바닥이나 손등에 입은 상처, 그리고 경찰 버스 몇 대의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재물 손괴를 이유로 서정갑 본부장을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상식에 어긋나며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에 스며든 친북좌파들의 음모에 의한 불공정한 기소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집회가 있은 지 3년이나 지난 이후에 몇 명의 경찰이 나와 손바닥과 손등의 경미한 상처를 거론하는 것이나 경찰 버스의 파손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 경찰들이 그 후에 있은 그 수많은 친북좌파들의 폭력집회회중 그 어는 것을 단속하다가 입은 상처인지조차 불분명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날 시위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6.25동란에 참전하였던 노병들이거나 정년퇴임을 한 나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폭력시위를 근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경찰을 안보유지를 위한 애국적 조직으로 보고 있고 또한 시위진압에 동원된 전경들을 사랑스러운 아들 또는 손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혀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시위를 폭력으로 이끌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애당초 그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우국충정에서 그 자리에 나왔으며 전혀 경찰이 설정한 경계선을 폭력으로 무너뜨리고 행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폭력사태를 예견하거나 또는 폭력사태를 유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사용하여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경찰의 일방적 폭력행사였지 집회참가자가 시작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전혀 폭력을 행사할 의사나 의지가 없는 집회자들에게 방패로 찍어 부상을 입히는 등 물대포를 쏘면서 평화적 집회의 이미지를 흐리는 보기 흉한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증인 박성표의 심문 내용을 보면 그 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박성표는 경찰의 방패에 맞아 이빨이 두 개나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경찰의 일방적인 과잉진압으로 많은 시민이 다쳤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특히 그 다친 시민들은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던 할아버지뻘 되는 6.25참전용사들이 많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겨우 수명의 수경들이 손바닥과 손등에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다고 몇 년 후에 서정갑 본부장 및 관계자 몇 명을 고소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집회군중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어떻게 경찰이, 그것도 방패와 헬멧, 그리고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경찰이 손바닥과 손등에 부상을 입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 경찰이 진술하면서 그 상처가 언제 어디서 생긴 것인지 조차 잘 모른다고 하였다고 하니 그 경찰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고소한 것이며 자유의사에 의해 고소한 것이 아니란 것이 명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 30여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의 이유 없는 과잉저지로 인해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총 80여만 원 상당의 경찰 버스 유리창 몇 장 정도가 파손된 것을 이유로 이 집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판단착오이거나 의도적 박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의 과잉행동을 보면서도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을 동정하고 마치 자신들의 자식이나 손자가 되는 것처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폭력집회입니까? 이러한 경찰의 과도한 강경 대응으로 인해 우발적인 접촉이 약간 있었을지라도 이것을 이유로 평화적 집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 집회를 주관한 서정갑 본부장 등 대회 참가자들이 서로 폭력을 모의하였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뒤늦게 서정갑 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애국진영의 대표적 지도자로서 서정갑 본부장을 지목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 표적수사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그 수 많은 친북좌파들의 폭력시위와 비교할 때 이토록 평화적 집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가고 대단히 경미한 사고에 바탕을 두고 서정갑 본부장에게 징역형을 언도하는 것은 자유애국인사들을 탄압하려는 검찰 및 법원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정치재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 서정갑 본부장을 혼내주기 위해 검찰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간첩출신 조사관이 현역 4성 장군, 그것도 현역 제1군사령관을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는 일이 생기자 서정갑 본부장은 이에 대한 잘못을 고발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양정철 비서관과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한 단체가 서정갑 본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2004년 10월의 그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 직후에도 검찰은 서정갑 본부장에 대해 수사하였으나 역시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2007년 7월에 가서야 검찰은 서정갑 본부장 및 관련된 몇 명을 기소하게 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2007년 7월이면 대통령선거를 불과 5개월 남겨 둔 시점으로서 노무현 정권에서 자유애국세력의 대표격인 서정갑 본부장을 기소함으로써 자유애국세력의 기를 꺾으려는 정치적 음모가 엿보입니다. 검찰이야 권력의 하수인으로써 정치권의 의사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나 법원조차 특정 이념세력 또는 정치세력의 하수인이 된 듯한 판결을 내놓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2004년 10월 4일에 개최된 국보법사수 국민대회는 우리 자유애국시민들의 저항권의 행사로서 서정갑 본부장 등의 집회 주관 행위는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제2심 판결문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의 폐지 문제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근거하여 상대방과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모아 정치적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 당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권력의 담당자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 판단 착오에 해당합니다.
친북좌파들은 일찍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나 운동 또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 판결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근거하여 상대방과 국민을 설들하고 여론을 모아 정치적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북좌파들의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이나 시위가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라면 사정은 다릅니다. 그러나 2004년의 사정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2004년 9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은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라면서 "낡은 유물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폐지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친북좌파들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북쪽의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활동을 단속할 조항이 없습니다. 이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북괴나 친북좌파들이 집요하게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북좌파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통령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당론이기도 하였습니다. 집권세력은 소위 “4대개혁입법” 중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이 어찌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주장한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쯤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제도적 장치로서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는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한 국민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국가적 위기에 당면한 자유애국시민들의 저항권 행사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 및 주요 친북성향의 정치인들이 단합하여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것이 어찌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만약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민의 의사라면 그것은 당연히 폐지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국회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을 지키려는 자유애국시민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전달하기 위해 열린 국민집회가 어떻게 하여 국민저항권의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제2심 판결문에서 “당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권력의 담당자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바”라고 판시한 것은 사실의 착오입니다. 분명 대통령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국가기관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 집회를 단속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공권력의 담당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 사실 착오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서정갑 본부장 등이 국민적 저항권을 표현으로 평화적 집회를 주관한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분명 검찰과 법원의 사실 착오 및 정치적 탄압에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소한 모든 고소 내용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평화적 집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가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조항을 정교하게 적용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마치 야구 투수가 던진 공이 직구인지 또는 커브인지 판단하기 위해 슈퍼 컴퓨터의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듯이 한 눈에 알 수 있는 평화적 집회를 교묘하게 법조항을 복잡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적용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폭력집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 수많은 친북좌파들의 폭력시위와 비교할 때, 그리고 그 수많은 폭력시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이 조치한 사례들과 비교할 때, 2004년 10월 4일의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애국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특히 반역이 일상화되고 제도화 된 현실에서, 검찰과 법원이 국가반역을 제대로 단속하지도 못하면서, 자유애국시민들의 평화적 집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가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키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자유애국시민을 탄압하는 반국가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정갑 본부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급심이 저지른 잘못된 판결이 반드시 바로 잡아져서 무죄판결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가진 선과 악에 대한 판단에 맞는 것이며, 애국과 반역에 대한 상식적 판단과 일치하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거듭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이 공개편지를 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