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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전긍긍하던 산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두고 산업계와 힘겨운 대화를 이어오던 정부가 결국 산업계 요구를 수용, 제도 시행을 2년 늦추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013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배출권 거래제도를 2015년으로 늦추는 데 합의했다.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보다 적게 배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분량은 팔고, 부족한 분량에 대해서는 사들여 상쇄함으로써 감축의무를 달성하게 하는 제도다. 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 배출 한계 목표를 부과해 달성 실적을 점검·관리하는 규제 제도다.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산업계는 배출저감을 위해 초과 설비가 들어가거나, 또는 자기회사의 감축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그만큼 추가비용이 발생돼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정부는 당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인 연간 2억 5000t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 업체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관련 법률안도 마련해 지난해 11월 17일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이 시기가 2015년으로 2년 늦춰지게 된 것이다. 제도 시행 연기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기준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곧 재입법예고하고 3월중 국무회의에서 정부 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연기한 것이 꼭 산업계에 굴복한 것은 아니다. 당초 법률안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도입은 하되 산업계의 의견을 수립해 수정 보완하라’는 주문을 했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입법예고안에선 당초 배출권 목표달성량 이월이 금지됐으나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허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 비율도 90%에서 95%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100톤 온실가스배출권을 부여받은 기업이 당초엔 90톤까지는 무료, 초과된 10톤은 돈을 내고 배출해야 했으나, 95톤까지 무료로 하고 5톤만 비용을 내고 배출하면 된다.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대한 과징금도 t당 평균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완화됐다. 톤당 100만원 상한 규정은 삭제됐다.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당초 5000만원에서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