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세금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세금 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기에서 간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로 세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을 내달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공과금 전용수납기나 은행창구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세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으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14개 신용카드 모두 쓸 수 있으며, 납부 확인이 실시간으로 처리돼 이중 납부를 막아준다.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방법이 불편하면 현행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으며, 납부 안내를 위한 고지서는 앞으로도 계속 발송된다.

    'E-TAX' 시스템이나 은행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지금까지는 6개 신용카드만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낼 때도 지금까지는 은행창구를 이용하거나 'E-TAX' 시스템에서 납세번호를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현금지급기로 간편하게 낼 수 있다.

    서울시는 또 현재 시금고 운영 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제공하는 자동이체와 예약납부 서비스를 5월부터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