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지급방안 변경…학교별 성과급 신설, 내년엔 30%로 확대 균등 분배, 몰아주기…적발되면 지급대상서 제외
  • 올해 초중고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가 개인과 학교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 이상 벌어지게 된다. 또 개인별 성과급 이외에 소속 학교의 성취도에 따른 '학교별 성과급'이 새로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안을 확정하고 개인별 성과급은 4월까지, 학교별 성과급은 6월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학교별 성과급은 올해 성과급 총예산(1조4,000억원)의 10%이며 나머지 90%는 개인에게 지급된다.

    3단계로 차등 지급되는 학교별 성과급은 단순히 해당 학교의 학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별 기초생활수급 자녀 수,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등 학교여건을 고려해 전년 대비 학업성취 향상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학교별 성과급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의 두 가지로, 공통지표는 학교급에 따라 달라진다. 초등학교는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 참여율, 체력 발달율 등이 평가사항이며 중학교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와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 참여율 등을 기준으로 한다.

    고등학교는 학교형태별로 구분해 일반고와 특목고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와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 참여율, 학업 중단율 등을 평가하고 특성화고는 여기에 취업률이 추가된다. 자율지표는 시도교육청이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학교별 성과급의 평가등급은 S(최고:30%), A(40%), B(최저:30%) 3단계로 교원 1인당 지급비율은 S(150%), A (100%), B(50%)이다.

    개인별 성과급은 차등지급률(50%, 60%, 70% 중 학교가 선택)을 적용해 산정·지급하며 지난해와 같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초중고교의 87%가 차등지급률 50%를 선택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60%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학교별 성과급 도입에 따라 교원 개인별 성과급 차이는 차등지급률 50%를 적용하는 경우 지난해 98만1,470원에서 117만2,170원으로 벌어진다.

    교과부는 학교별 성과급 비중을 내년에는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노력 못지않게 학교 전체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교사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성과급 지침을 어기고 전 교원에게 균등 분배하거나 특정 교원에게 몰아주는 담합행위 등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교원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