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금강살리기 사업 정부 손 들어줘
  • 연전연패 진기록을 달리던 4대강 재판에 또 한 기록이 추가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금강 소송에서도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된 4가지 소송 본안 세 번째 판결에서도 앞선 두번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4대강 사업 한층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지난 12월 3일 한강재판, 12월 10일 부산지법의 낙동강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씨 등은 보의 설치 및 하상 준설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홍수예방과 용수확보,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보의 설치로 인해 홍수위험 증가,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씨 등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재해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며 "환경영향평가서도 대기환경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보 건설 및 하상 준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환경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저감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부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강유역의 강우현황, 수해의 규모와 원인, 홍수조절 능력 등에 비추어 금강 본류에 대한 홍수예방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금강 본류를 정비하면 지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보의 설치로 수질 개선에 효과가 없다거나 수질이 악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효과 등으로 상당 부분 실물경기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일부 전문가가 이 사업의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는 내놓았다고 해서 피고들이 예측을 잘못했다고 탓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강 유역의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복합 문화.생태 공간 창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편익이 비용을 능가한다거나 수익성이나 경제적 효과가 더 커야만 적법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재판결과가 당연하다. 4대강반대소송단이 낸 취소소송에서 작년 12월 한강, 낙동강 소송에 이어 금강에서도 승소해 사업의 적법성 논란도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관계자는 "계속 재판해도 4대강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 보 건설은 72.5% 준설 공정률은 66.4%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보와 준설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중 마지막으로 남은 영산강 소송은 1월 18일 선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