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홈페이지도 게재된 내용, 기밀 아니다"
  • 전직 청와대 경호처 고위급 간부가 경호장비 제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경호 보안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7일 "(사실 관계가)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인항공기 관련 보안문서가 나갔다고 보도됐는데, 주요 시설에 대한 대공방어 시스템 구축이라는 일종의 제안서류를 2008년도 7월에 경호처에서 방위사업청에 보낸 적이 있을 뿐"이라며 "이는 일반 문건으로 보안 문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문건은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된 내용"이라며 기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구속된) 이모씨는 경호요원이 아니고 1980년대 기능직으로 임용돼 정보기술(IT) 부서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문건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모씨가 사표를 낸 것은 지난해 11월 16일께이고 검찰에 소환된 것은 12월 23일"이라면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직해 사전에 경호처에 보고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검은 경호장비 입찰청탁을 받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2500여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청와대 경호처 부이사관 이모(5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통신장비 제조업체 H사 대표, 연구소장 등과 만나면서 경호장비 입찰에 H 업체가 성공할 경우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찰에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는 것. 이후 이씨는 2008년 8월 자신의 딸 계좌로 5000달러를 받고 지난 2009년 1월에도 서울 자신의 집에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2009년 4월엔 공무상 비밀인 무인항공기 방어 작전 내용이 담긴 문건을 업체에 넘겨 보안수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