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위치정보 제공한 혐의로 ‘쇠고랑’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오빠믿지' 개발자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6일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로 ‘오빠믿지’ 앱 개발사 대표 김 모씨(25)를 비롯한 4개 업체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 '오빠믿지'는 GPS를 통해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플. ⓒ 어플 화면 캡처
    ▲ '오빠믿지'는 GPS를 통해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플. ⓒ 어플 화면 캡처

    지난해 10월 개발된 오빠믿지는 연인들 간에 서로의 위치를 전송하는 매신저 앱이다. 언제 어디서든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악마의 앱'이라 불리며 연인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 정보가 제공되는 대상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오빠믿지는 서비스 제공 시작 일부터 2일 동안, 나머지 3개 업체들은 지난해 6월~11월까지 각각 3~6개월 동안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해왔다.

    현재 이들 앱은 관련법에 따라 회원 가입 후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된 상태. 나머지 한개 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개인의 위치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정보”라며 “위치정보가 보호대상이라는 것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오빠믿지 개발사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치정보 사업들이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위한 취재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