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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은 '평화통일' 대신 '자유통일'이라고 해야
'자유'는 빨갱이들도 거부할 수 없는 용어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유를 속성으로 한다. '자유통일'이란 말을 거부하는 세력은 자동적으로 反민주세력일 뿐 아니라 反생명-反평화 세력이 된다. 李 대통령은 '자유'를 禁忌語로 만들어선 안 된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은 내년도 통일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南北이 대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할 일이 아니다.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흡수통일'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체제 흡수, 통일을 의미한다. 西獨이 東獨을 흡수통일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 1, 3, 4조가 규정한 것이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규정, 북한지역을 反국가단체가 不法점거한 우리 영토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을 수복, 全國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리하여 헌법제4조는 통일의 방법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령하였다. 즉 전쟁을 하지 말고 통일하되 통일후의 國體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民主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 1, 3, 4조를 총괄하면 '북한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자유통일하라'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고 국가의지이며 국가목표이다.
어떤 정권도 이 헌법적 제약을 벗어난 통일을 추진할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對北정책은 이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드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어겼을 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인 연방제를 사실상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흡수통일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통일을 준비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평화통일을 강조한다. 모순된 말이고 헷갈린다. 우리 헌법은 북한체제를 자유민주 체제로 흡수하는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헌법 제4조가 말하는 평화통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이다. '평화'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李 대통령은 그냥 평화통일이라고 하지 말고 헌법에 근거한 '평화적 자유통일'임을 분명히 해주어야 誤解를 피할 수 있다.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이 쓰는 '평화통일'이란 '평화적 赤化통일'이다.
'흡수통일'이란 말이 자극적이고, '평화통일'이 애매하다면, '자유통일'이란 말을 써야 한다. '자유'는 빨갱이들도 거부할 수 없는 용어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유를 속성으로 한다. 자유란 의미 속엔 자동적으로 평화도 들어 있다. '자유통일'이란 말을 거부하는 세력은 자동적으로 反민주세력일 뿐 아니라 反평화, 反생명 세력이 된다. 李 대통령은 '자유'를 禁忌語로 만들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