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革命(혁명)의 길로 가라  
     
     북한의 封建(봉건)을 깨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完成(완성)한다. 
    金成昱     
     

     思想(사상)이 익으면 行動(행동)이 열린다. 그 행동은 기존질서의 유지·강화가 될 수 있고 革命(혁명)이나 戰爭(전쟁)이 될 수도 있다.
     
     실제 革命(혁명)이나 戰爭(전쟁) 이전엔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法(법) 사상이 있었다. “처음에 법철학이 있었고 나중에 혁명이 있었다.”는 라드브루후(독일의 法철학자)의 명언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었다.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自然法論(자연법론)’은 미국의 건국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낳았다. 인간을 속박하고 자유를 억압한 封建(봉건)정치제도 打破(타파)의 도구로 自然法(자연법)이라는 영원불변한 최고의 가치를 끄집어냈다. 자유, 인권, 소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封建(봉건)을 깨고 나온 셈이다. 왕이나 귀족이 아닌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우리는 萬人(만인)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조물주로부터 일정한 不可讓(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고 있으며 생명·자유·행복추구의 권리들이 이것에 속한다는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확신한다.(1776년 미국 독립선언)”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망각·멸시가 바로 空洞(공동)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人間(인간)의 자연적이고 不可讓(불가양)의 신성한 권리를 밝히려고 결의하였다.(···)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 생존한다.(···) 제17조.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권리(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인권선언)”
     
     미국이나 프랑스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역시 革命(혁명)을 통해 태어났다. 그리고 그 사상적 원천은 憲法(헌법)에 정의돼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뼈대를 이루는 精髓(정수)는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확립해 全(전)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헌법 제정권자들의 근본결단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탄생 자체가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와 이에 의한 統一(통일)이라는 철학적 法理(법리) 아래 만들어졌다. 이것은 조선조 500년과 일제 35년의 封建(봉건)을 깨는 혁명적 도구로 사용됐다.
     
     1948년 건국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自由民主主義 革命(자유민주주의 혁명)’은 지난 60년 남한에서의 놀라운 豊饒(풍요)를 만들었다. 미국 건국혁명이나 프랑스 혁명과 마찬가지로 자유, 인권, 소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혁명적으로’ 성취한 결과였다.
     
     북한이 아직도 독재와 압제에 있는 이유는 남한이 경험한 ‘自由民主主義 革命(자유민주주의 혁명)’이 없었던 탓이다. 革命(혁명)을 거치지 못한 채 아직도 不(부)자유·非(비)인권·非(비)소유의 封建(봉건)에 매여 있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2009년 4월 개정 헌법 8조는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주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勤勞人民(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정의한다. 모든 사람이 아닌 “勤勞人民(근로인민)”만 천부인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1776년 미국, 1789년 프랑스 인민이 누렸던 人權(인권)도 누리지 못하는 최악의 封建(봉건)이다.
     
     북한은 모든 국가가 거친 근대화 혁명을 거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자유·인권·소유가 없이 주민은 奴隸(노예)로 살아간다.
     
     결론은 명료하다. 북한에 지금 필요한 것은 支援(지원)도 아니고 援助(원조)도 아니요, 중국식 개혁·개방도 아니다. 封建(봉건)으로부터 解放(해방), 곧 革命(혁명)이다.
     
     이 땅의 순결한 청년이 가야 할 길도 북한에 쌀이나 물자를 주자는 여린 몽상가의 길이 아니다. 1776년 미국처럼, 1789년 프랑스처럼 북한에 자유·인권·소유를 가져다 줄 거친 혁명가의 길이다. 이승만 박사가 시작한 대한민국 ‘自由民主主義 革命(자유민주주의 혁명)’의 完成(완성)이다.
     
    <김성욱 /객원논설위원,리버티헤랄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