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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제기된 국가위기관리체계 개선책의 일환으로 대통령실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급 비서관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해 확대, 개편키로 했다.
청와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와대 위기관리체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위기관리실은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과 '정보분석비서관실', '상황팀'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되며 위기 발생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하게 된다.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은 위기시 초기대응 지휘와 평상시 위기대비체계 점검과 강화를 하며, 정보분석비서관실은 각종 상황 및 주요 정보의 분석을 전담한다. 상황팀은 24시간 상황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국가위기관리비서관은 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인 김진형 제독이 맡게 되며, 국가위기관리실장과 정보분석비서관은 전문성에 입각해 인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평소 재해재난과 북한 동태 점검은 상황팀에서 맡고, 북한 내부 동태나 도발 가능성 등 정보 전문적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은 정보분석비서관실이 하게 된다"며 "민간인, 공무원 출신, 관료, 예비역 등 가리지 않고 업무에 맞는 전문성에 입각해 적합한 인물을 물색해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내 안보부서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해 내실 있는 외교안보 정책기획·조정과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외교안보부서 기능을 조정했다.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안보정책분야를 전담하며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상황 관리와 조치를 담당한다.
또 외교안보 관련 회의체의 주관부서도 조정했다. 외교안보수석실의 경우 외교안보정책 결정 및 조정을 위한 ‘외교안보장관회의’ 및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하며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발생시 개최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한다. 이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간사를 맡게 된다.
청와대는 이같은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개편안을 추진하고 외교안보수석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규 멤버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