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 서명 담은 ‘청소년 금연법’ 입법청원서 제출조전혁 의원 “금연교육,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해야”
-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와 한국학부모총연합은 21일 ‘청소년 금연법’ 제정을 위해 전국학부모 및 학생 40만1258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흡연학생 관련 부모 연대책임(법 시행 유예기간 3년 적용) ▲ 교사 임용시 흡연교사 채용 불가(법 시행 유예기간 6년 적용) ▲ 담배 제조사의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 의무화 ▲담배연기 없는 학교환경 조성 의무화 ▲금연 필수과목 운영(학교별 맞춤식 프로그램 도입) ▲담배니코틴 중독학생에 대한 치료 의무화 및 교육 등으로 이뤄져 있다.
송인정 전국학운위 회장은 “청소년 흡연은 자신을 파괴하고 준법 정신과 윤리성을 무너뜨리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그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르게 인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금연법’ 입법청원을 도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내법이 제정돼 있으나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금연교육을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이뤄 책임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스코의 금연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의 금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초 정준양 회장이 전 직원의 금연을 선포한 바 있으며 임원들을 시작으로 포스코의 모든 직원은 금연서약, 금연교육, 금연 후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