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8일 북 도발시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와 관련,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북 도발시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 등을 이용해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미국이 동의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자위권은 사람으로 치면 정당방위인 만큼 다른 누구에게 물어보고 행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엔 헌장 제51조에는 ‘유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력 공격을 받은 회원국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취하는 고유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가입국들의 자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반도 전시에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는 특수성 때문에 전투기 폭격 등을 하려면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도 “교전규칙보다 우선하는 게 자위권으로, 교전규칙이 자위권을 대체하거나 축소하지 못한다” 면서 “자위권과 교전규칙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위권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초동 대처 과정에서 전투기 등을 이용한 북한 내 군사시설 타격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가 유엔(UN)군사령부 교전규칙과 전시·평시 작전통제권 관할 여부, 그리고 자위권 행사의 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위권은 현재 교전 규칙의 필요성.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 등 한미 군 수뇌부는 이날 오전 긴급 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추가도발시 즉각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 등을 동원해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 방침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