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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일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이란 지위를 이용해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명된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 14명을 전원 해임하기로 했다. 또 이들 학교가 친인척 교장에게 지급하기 위해 시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수십억 원 규모의 재정결함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고서도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14개 사립학교를 조사한 끝에 모두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사학지원과는 무자격 교장들을 전원 해임할 것을 학교 재단측에 요청하고 수년간 지원해온 재정결함보조금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사학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해 최종 결재과정에서 방침이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장들이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자격요건은 갖추고 있어 해임에 따른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법률자문 등을 구한 끝에 규정위반이 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사학이 이사장 친인척을 마구잡이로 교장 자리에 내려 보내온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친인척을 교장에 임명할 때는 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사립학교법 54조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할 경우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과 담당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신원조회 등에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계적으로 신청을 승인해줘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검증절차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