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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직영점과 같이 사업조정신청이 가능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 신청은 SSM 직영점만 대상으로 했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된 상생법은 그동안 여야 간 입장 차로 7개월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
이에 따라 주변 소상인들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개점을 미루거나 영업을 중단한 뒤 협의하게 돼 SSM 추가 개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에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통과시켰다.
SSM 규제 관련 ‘쌍둥이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던 SSM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업조정 신청제도 자체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 ‘위장 입점’이 증가고 있는 만큼 입점허가제 도입 등 실효성을 따져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