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개정...내년 7월부터
-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던 산재 보험을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중소기업 사업주를 도와 무급으로 일하는 배우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8월말 현재 국내 취업자 중 무급 가족 종사자는 약 130만명으로, 이 중 약 69%(90만명)가 사업주의 배우자로 추산된다.
또 하역 근로자도 노동조합, 하역업체, 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하면 산재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항만이나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일하는 하역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항만, 철도, 시장, 창고 등 노무제공 분야가 각기 달라 산재 보험에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고용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