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연령대 낮아지고 있으나, 취직인허증 발급 미비안형환 "어린 청소년 노출경쟁...기획사 상혼 도넘어"
  • 인기 걸그룹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10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이날 "일부 걸그룹이 13∼15세 청소년 고용시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활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프엑스(f(x))의 설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베이직의 헤나와 제이니 등이 취직인허증 없이 그룹활동을 하고 있다.

    1994년생인 설리, 강지영, 1996년생인 헤나의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 시 취직인허증 없이 무대에 올랐고, 제이니는 1998년생으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임에도 취직인허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그룹 멤버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른 예술공연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은 2008년 3건, 2009년 14건, 2010년 7월말 현재 1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어린 청소년을 노출 경쟁이 치열한 선정적 무대에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혼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소년 취업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