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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용인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랐음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시 당시인 2006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면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용인의 S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만약 대법관이 돼서 위장전입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한동안 답변하지 못하다가 "법에 맞는 판결을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공직자윤리법 제22조6호에 따르면 재산등록을 허위로 하면 해임 또는 징계를 받는다'는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 후보측은)'장남이 고려대, 차남이 한양대에 재학 중이라 통학 거리 때문에 종암동 아파트를 임차했다'고 설명했더라"며 "공직자재산신고서에는 배우자 이름으로 신고했으면서 아파트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은 장남인 것은 허위 등록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실상 증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렇게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아들의 이름을 썼지만 우리 가족은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변한 뒤 "집사람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 부분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노 의원이 '일반 소시민이라면 이해되지만 법관이 그랬다면 이해하겠나"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