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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현금 4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 수표 1억원 등 불법정치자금 9억원가량을 받은 혐의자를 연행도, 구속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大選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4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 수표 1억원 등 불법정치자금 9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韓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 부근의 한적한 도로에서 韓씨와 만나기로 미리 약속하고, 직접 車를 몰고 가서 현금 1억5000만원과 수표 1억원, 5만달러가 든 여행용 가방을 조수석 뒷자리에 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韓 전 총리가 또 같은 해 4월 말쯤 자택에서 17만4000달러와 현금 1억3000만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韓씨에게서 받았다는 검찰의 말을 전했다.
韓 전 총리는 또 같은 해 8월 말쯤 역시 자택에서 현금 2억원과 10만3500달러가 든 여행용 가방을 韓씨에게서 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韓 전 총리가 "일부는 달러로 달라"고 요구했으며, 韓씨가 직원들을 시켜 換錢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韓 전 총리의 측근인 김문숙(50)씨도 2007년 韓씨에게서 9500만원을 받고, 한신건영 법인신용카드로 29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韓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하지 못하였다. 못하였다기보다는 하지 않았다.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연행, 신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어야 했다. 보통사람들이 이와 같은 혐의를 졌다면 검찰이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을 리 없다. 만약 이 정도의 혐의를 가진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이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하였더라면 言論이 들고 일어나 봐주기 수사라고 검찰을 짓이겼을 것이다. 이런 혐의를 가진 사람이 정부인사나 한나라당 의원이었더라면 검찰은 틀림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유독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검찰이 약한 것은 韓씨가 야당이고 좌경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좌경세력의 억지에 시달리지 않겠다는 비겁한 생각을 가진 이런 검찰이 과연 한국의 憲政질서를 從北깽판세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가? 일부 좌경 판사들을 탓하기 전에 검찰부터 法治수호 의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국가의 法益을 수호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特權을 주고 있다. 이 特權을 좌경선동 세력에게 정의롭게 쓰지 않는다면 어디에 쓸 작정인가? 힘 없는 사람, 만만한 사람만 골라 특권을 쓸 것인가? (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