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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인 김미화가 주장한 ‘블랙리스트’가 아닌 ‘출연규제 명단’을 공개했다.
12일 KBS는 “코드가 맞지 않는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하는 블랙리스트는 없으나 심의실에서 출연을 규제하는 연예인 명단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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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인 김미화 ⓒ 연합뉴스
KBS는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 제6조 '방송출연 규제 및 규제해제' 1항에는 심사를 통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의 방송출연을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 규제 항목으로는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돼 있는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출연 규제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는 심의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국의 EP(Executive Producer) 등 국장급 중견간부와 심의위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KBS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방송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은 총 18명(이상민 곽한구 강병규 서세원 나한일 정욱 청안 전인권 주지훈 고호경 오광록 정재진 윤설희 예학영 하양수 김수연 이경영 송영창)이다.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가수 룰라 출신의 이상민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개그맨 곽한구는 두 번의 외제차 절도,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는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출연을 규제받았다.
또 개그맨 서세원은 주가조작 및 회사 자금 횡령 혐의, 탤런트 나한일은 100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 전인권 주지훈 고호경 오광록 정재진 윤설희 예학영 하양수 김수연은 금지 약물 복용 및 대마초 흡연 혐의로 출연 금지됐다.
정욱은 투자금 횡령, 청안은 강도피해 자작, 이경영 송영창은 추문으로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