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지난 유아식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다 적발돼 3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남양유업 전주지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성장기 조제식 '아이엠마더(3단계)' 의 유통기한을 변조,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성장기 조제식(이유식)에 스티커를 붙여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나서 사은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했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이중으로 위반했다”고 지적, 공주시청에 37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