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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 들고 날뛸라?”
상하이시가 엑스포가 열리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요 칼 취급점에서 판매되는 칼을 실명제로 거래하도록 했다고 온바오닷컴이 전했다. -
- ▲ 식칼 실명제를 알리는 중국 TV 보도. ⓒ 온바오닷컴 캡처
상하이엑스포조직위원회 안전보위업무 지휘부의 29일 엑스포 기간 여행객들의 안전과 사회안전 강화를 위해 칼 판매를 실명제로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식칼이나 과도, 비수, 특수용 칼 등은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시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는 업주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온바오닷컴에 따르면 중국에서 칼 판매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베이징시는 지난해 지난 9월, 건국 60주년 국경절을 앞두고 베이징 시내 중심가에서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자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까르푸, 월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