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한 해 동안 스팸성 포토메일 등을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액이 무려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무심코 스팸메일을 열어 인터넷에 접속해 수십만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발생하는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23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도입된 휴대폰 결제는 이용규모가 2009년 약 1조8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피해금액은 전체 결제규모의 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피해민원 또한 증가해 휴대폰소액결제피해예방센터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에만 3만7000여건의 피해사례가 제출된 상태다.
    또 피해금액 대부분은 건당 3000원~1만원 내외의 소액인데다 시간부족과 입증책임의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의제기나 피해구제를 단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다.

    1건당 2990원씩 부과되는 스팸성 포토메일 접속으로 과다한 이용료를 부담하게 되거나, 미성년자의 부모 주민번호 도용일 경우에도 사업자가 부모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미성년자에게 부과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도를 악용한 불법 대부영업,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소홀한 탓에 자동으로 유료전환된 것을 모르고 소비자가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피해민원 분석과 이해 당사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결재대행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의 묵인 및 소비자 보호 노력 소홀 등이 피해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는 "이용자가 입는 경제적 피해는 소액일 수 있지만 이용자 전체 피해규모가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과금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거래인증과 품질인증을 얻도록 하겠다"면서 "부적격 사업자 배제를 위한 자격 검증제도 도입, 피해에 대한 사업자 입증책임 부여, 부적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을 통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