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6일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종의 제품을 살 빼는 주사제(의약품)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제61조,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금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 일명 PPC)을 주성분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주사제가 복부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에 착안, 동일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12억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인체 내에 직접 주사 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