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공무원들은 형사처벌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노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복무규정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 등을 신설해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5일부터 4월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공무원노조 본부와 지부를 대상으로 위·불법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단체 명의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나 정부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 공무 외 집단 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 개인에 대한 비방 행위 등이다. 이 기간동안 시·군·구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속직원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해 사이버상 복무위반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정비 권고에도 해당 내용이 시정되지 않으면, 행안부·시도·시군구 책임관과 함께 5월부터 '사이버 단속반'을 구성해 사안에 따라 경찰청과 연계한 형사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내용이 복무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인터넷 유해사이트' 등록을 요청해 일반 공무원들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