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최근 자신이 대구·경북 지역주민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경북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취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수석은 이와 별도로 해당 언론사 간부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기로 했다.

    앞서 경북일보는 지난 1일 "청 '세종시 관련 대구·경북 언론논조 불만 많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K(대구·경북) X들, 정말 문제 많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해 진위 논란을 불러왔다. 일부 매체역시 사실확인 없이 경북일보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보도하면서 파장은 확대됐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서 "경북일보 기자는 당일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3자의 부정확한 전언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극도로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정도나 본령을 한참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수석은 "이같은 허위기사로 정치권에 파문이 번지면서 퇴진 논란까지 빚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수석은 2일에도 "그런 막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