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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명칭 변경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 2003년 6월 강철환, 안혁 씨 등 북한 15호 요덕관리소 혁명화 구역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출신들이 모여 만든 단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자는 취지로 만든 단체로서 애초 명칭은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였다. -
- ▲ 이지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변호사 ⓒ 뉴데일리
하지만 당시 DJ정권의 통일부는 사단법인 신청 과정에서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단법인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법인등록을 했다.
좌파정권 10년을 마감하고 정권이 바뀌자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원래의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통일부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늘 부정적이다.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지난해 10월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로 명칭변경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통일부에서는 공식적 답변도 해주지 않고, 담당 사무관은 ‘기다려 달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난 12월 담당사무관이 “(명칭이)부담스러워서 거부됐다”고 전화로 알려왔다는 것.
김 대표는 “‘북한에 부담스러운 것이냐? 우리 국민에게 부담스러운 것이냐?’라고 물었지만 담당 사무관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지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4일 통일부 담당 사무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공문을 띄워 명칭변경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고, 11월 30일 통일부 차관실에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비공개 북한인권회의에서 만난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에게 명칭 변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더니 ‘다른 나라에서 안기부해체본부를 만들면 좋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며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한 탄압을 ‘다른 나라의 안기부해체 촉구’로 비유한 답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북한주민의 인권참상을 외면하는 비인도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한 정책보좌관은 25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 나눈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보좌관은 “단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이나 형식에 집착하다보면 본래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 한 말이었다”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다 보니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 19일 통일부 장관에게 “명칭변경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는 통일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지혜 변호사는 “현재도 북한정치범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추위, 고문, 강제노동으로 희생당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려는 단체 이름조차 거절하는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9일까지 통일부에서 공식적 답변이 없으면 명칭변경을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탄원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