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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과 관련, "세종시 수정안을 반영하는 개정 형태는 전면 개정보다 대체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해 향후 추진 방식에 주목된다. 이 처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는 법 성질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 개정을 하는 것은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반영시키기 위한 입법과정은 세종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법과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기존 법을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수정에 대한 부담을 가급적 줄인다는 차원에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권에서 만들어진 기존 세종시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 법안으로 대체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여당 내 친박세력이 여전히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어 가급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이 처장의 세종시 특별법 폐지 후 대체 입법 주장은 정부 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이다. 이 처장은 지난 12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정운찬 국무총리를 따로 만나 이런 의견을 밝혔으며 정 총리는 아무런 답변 없이 듣기만 했다고 전했다.
이 처장은 "이미 법성격이 토지를 수용한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환매권 행사는 대체입법이건 전문개정이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며 "대체 입법의 형식을 취해도 부칙을 통해 기존 법에 의해 이뤄진 절차 과정은 승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정안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며 "총리실과 계속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만큼 정책의 변경이 큰 게 없고 그 자체로 충격인데 그것을 표출한 상황에서 종전법 개정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통과를 미루고 있던 미디어법 시행령과 관련, 이 처장은 "방송법이 이미 시행되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을 만들어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회 논의 과정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다음주 국무회의(19일)에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주 공포되고, 신문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신문법 시행에 맞춰 시행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