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에서 민중의례를 강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통합공무원노조가 지난 23일 충북 옥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본-지부 간부토론회’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진행한 것과 관련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3일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최근 각급 기관에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옥천 집회에서 노조 측이 중앙기관과 지자체에 통보한 민중의례 금지 지침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노조 관계자는 “민중의례 금지는 노조활동을 간섭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행사 때 계속 민중의례를 하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