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개최 시 '국민의례' 대신 소위 '민중의례'를 실시하고 있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민중의례는 소위 노동운동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며 "정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확산을 위해 각종 행사(운동경기, 시민축제 등)에서 국민의례의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문제"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각급기관이 소속 전 직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