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2년, 한국보단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피해를 덜 당하였고, 위협도 적었던 西獨의 사회민주당 정권은 東獨과 대화를 튼 동방정책을 수행하면서 공산당과 나치주의자들을 겨냥하여 이들이 공무원이 되는 길을 막는 내부 단속 조치를 취했다. 집권 社民黨도 자신들의 이념과 공산주의 사이엔 타협이 불가능한 차이가 있음을 선언했다.
     
      독일연방(서독) 수상과 州정부 수반이 결의하는 형식으로 취해진 극단주의자의 공무원 임용 배제 조치는 西獨공무원들에 대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維持를 위해 積極的으로 獻身할 義務를 지닌다. 이는 公務員에게 부과되는 强制규정이다>고 못 박았다.
     
      이 규정을 오늘의 한국에 적용하면 90만 공무원은 한 사람을 제외하면 全員이 '자격없음'으로 판정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명백히 反헌법적인 정책을 밀고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파괴되었음에도 90만 공무원은 이 파괴작업에 동조했거나 침묵하였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 사람의 예외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反헌법적 對北정책을 著書(대한민국憲法제3조)를 통하여 고발하고 중징계를 받은 柳世桓 국회입법서기관이다.
     
      西獨의 교훈을 살린다면 李明博 정부는 좌파정권 시절 反헌법적 정책에 참여하고 협조했던 핵심 인사들을 가려내어 公職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런 숙정작업을 위한 立法조치도 해야 한다. 서독은 反헌법주의자의 공직취임 거부 결의에 따라 350만 명을 심사하고 그중 1만 명의 공무원 임명 및 임용을 거부했으며 130명의 공무원들을 해직했다고 한다.
     
      좌파정권 시절 아래 反헌법적-反국가적 정책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몰아내야 한다.
     
      1. 對北불법송금 사건에 가담한 공무원.
      2. 6.15 선언 작성에 가담한 공무원.
      3. 對국민사기극이고 헌법위반행위였던 수도이전 음모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4. 6.15 선언의 사생아인 10.4 선언 작성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5. 휴전선상의 對北 방송 중단 조치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6. 초법적 국가 위원회의 창설에 관여했고, 운영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7. 韓美연합사 해체 작업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8. NLL을 지키지 않으려 했던 공무원들.
      9. 좌편향 교과서 검정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10.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이들의 不法행위를 묵인, 방조했던 공무원들.
      11. 反헌법적 활동을 하는 단체에 국가예산을 지원했던 공무원들.
      12.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13.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공무원들.
      14. 민족반역집단인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소위 '민족공조'를 했던 공무원들.
      15. 헌법수호세력을 탄압하거나 괴롭혔던 공무원들.
      16. 전교조, 민노당 등의 反헌법적 행위에 대하여 法집행을 포기하였던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