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기습시위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등이 주최한 노사정 대토론회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홈에버 노조원인 김모(48)씨 등 4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스콤비정규직지부 소속 노조원과 다른 노조원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노동부, 한국노총, 한국경총 등의 토론회 개최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나 정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씨 등은 2007년 10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올리브타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총, 한국경총이 공동 주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에 참가해 이상수 당시 노동부장관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 연단으로 나와 피켓 시위를 하는 등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