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광복절은 건국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올해 광복절은 64회가 아니라 61회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광복절 회수 산정도 1948년에서 기산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8월 15일이면 광복절을 기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 심지어는 기념행사를 주최하는 정부마저도 그 광복절이 언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며, 금년 광복절은 몇 회 째의 광복절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기념하는 것 같다.
     
      광복절은 1949년 9월 21일 국회가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되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초안에서는 3·1운동을 기념하는 3·1절, 대한민국 최초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헌법공포기념일, 대한민국의 독립(건국)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 단군왕검이 우리 민족의 국가를 만든 것을 기념하는 개천절 등 4개의 국경일을 제정할 것을 규정했다. 이 법률 초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는 과정에서 헌법공포기념일의 명칭은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의 명칭은 광복절로 변경되었다.<서울신문 1949년 9월 22일자 참조>
     
      1949년 9월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1949년 8월 15일에는 독립을 기념하는 제1회 광복절 기념식이 개최되지 않았다. 그날의 기념식은 국경일의 명칭 없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건국) 1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으로 거행되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된 최초의 광복절 기념식은 6·25전란 중인 1950년 8월 15일 당시의 임시수도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극히 초라하게 개최되었다. 이날의 광복절 기념식은 제2회 광복절 기념식이었다.
     
      이날이 제2회 광복절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광복절 기념사에 명기되어 있다. 이 대통령의 기념사 제목은 ‘기념사(제2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로 되어 있고, 기념사의 첫머리는 “금년 8·15경축일은 민국독립 제2회 기념일로서”라고 시작하고 있다. 광복절의 회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이 독립(건국)된 1948년부터 기산(起算)되었던 것이다.
     
      1951년의 광복절 기념식은 당시의 임시수도 부산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개최되었다. 이때부터 광복절에 대한 이해에 혼란이 시작된다. 대통령 이승만은 이날 기념사의 제목을 ‘기념사(제3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로 명기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로서 광복절을 기념했다. 그에 반해 신문들은 이날의 기념식을 ‘광복 6주년 기념식’이라고 보도하여 광복절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간주했다.
     
      전쟁의 혼란 속에 벌어진 신문들의 광복절에 대한 착각은 언제부턴가 정부로 전파되었다. 그리하여 역대 정부는 광복절의 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1945년을 기산연도로 삼았으며, 현 정부에서도 그런 위법이 지속되었다. 지난 해 8·15기념식을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기념식’으로 거행했던 것이다.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기구인데, 역대 정부가 이처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왔다는 것은 준법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정부는 금년 광복절 기념식부터라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광복절을 대한민국 독립(건국)을 기념하는 국가명절(국경일)로 기념하고 그 회수 산정도 법률에 부합하게 1948년에서 기산해야 할 것이다. 광복절의 회수를 1948년에서 기산하면 금년 광복절은 제61회 광복절이되고, 결코 제64회 광복절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이런 간단한 것조차 위법을 합법으로 교정하지 못한다면, 그런 정부 밑에서 어떻게 법치가 이루어지겠는가?(http://blog.daum.net/pre-agora)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