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광복절은 1945년이 아닌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49년 10월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법률'에 근거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정부수립 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단합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률은 3·1절(3월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을 국경일로 정했다. 제정 이유로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제1조)고 밝히고 있다.

    당시 정부는 1949년 5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안을 확정한 후 같은해 6월 2일 국회로 이송,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에서는 당초 3·1절, 헌법공포기념일, 독립기념일, 개천절 등 4대 국경일을 정한 정부안을 논의한 결과 '헌법공포기념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명칭 수정에 합의했다. 그해 9월 21일 제5회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이 확정된 뒤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공포됐다. 이 법은 지난 2005년 개정, 한글날(10월 9일)을 국경일로 승격시켰다.

    국경일에관한법률
    [시행 1949.10. 1] [법률 제53호, 1949.10. 1, 제정]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좌와 같다.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헌법공포 기념일)
    광복절 8월 15일 (독립 기념일)
    개천절 10월 3일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3호,1949.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출처 : 법제처

    정부(현 행정안전부)가 1999년 발간한 '정부의전편람'에서는 국경일 제정 경위를 설명하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잃었던 국권회복과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950년과 51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각각 "민국독립 제2회 기념일로서" "제3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라고 언급한 것은 법률에 의거, 1948년 건국을 기준으로 삼았음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제61주년 광복절'이 된다.
    입법 당시 '광복'이란 의미는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를 수립하여 '국권을 회복'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언제부터인지 법률과 무관하게 1945년을 기준으로 기념식을 치러왔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당초의 입법정신과 목적에 배치되고 법률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10년단위가 됐기 때문에 광복과 정부수립을 함께 기념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광복절 행사의 공식명칭은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기념식'으로 광복절 행사를 거행했다.